식약처 "코오롱 인보사, 주성분 일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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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 인보사, 주성분 일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4.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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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및 이유 등 추가 조사

[오피니언뉴스=이성노·김솔이기자] 보건당국이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성분 일부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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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인보사'의 수검·검사 결과 성분 일부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인보사케이주'의 수검·검사 결과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보사케이주는 중간정도 중상(중등도) 무릎 고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추정된다는 업체 측 보고 이후 제품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2액 세포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했고,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와 동일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연골세포로 판단되나 현재 시판중인 제품(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및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에 이어,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업체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식약처의 일문일답

▲ 식약처가 허가 사항과 다른 세포임을 알게 된 경위는

-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달 22일 미국에서 임상시험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세포의 변경 가능성을 발견한 뒤 식약처에 보고했다. 국내에서 제조된 2액 제품과 원료(제조용 세포주)에 대한 식약처의 유전학적 계통 검사 결과에서도 신장 세포임이 확인됐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과정에서 문제 가능성을 인지하고 시험을 권고했나

-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허가 준비 과정 중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실사에서 회사 측이 지난달 30일에 미국 FDA에 공식 통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FDA에 공식 질의를 보내 확인 중에 있다. 

▲ 인보사 허가심사 시 연골세포로 판단한 근거는

-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2액의 세포가 연골세포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① 2액 세포에서 나타나는 단백질 및 유전자의 양상이 ‘연골세포’와 유사 ② 2액 세포의 DNA 지문분석(RAPD) 결과 ‘연골세포’의 DNA 분포 패턴(양상)이 유사 ③ 연골세포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면단백질(CD49a·CD49c·CD151·CD166 등)이 2액에서도 확인 ④ 2액을 투여한 동물에게서 연골이 재생된 것을 확인 등의 내용을 검토해 연골세포의 특성을 확인했다. 또 2액에서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gag·pol)가 검출되지 않아 신장세포의 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 또 허가 시 제출된 자료의 재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을 시행했다.

▲ 식약처 허가 시 검토결과와 검사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지금까지 업체는 초기 연구개발과정에서 2액의 제조과정 중 신장세포가 분리·정제 미비로 혼입돼 당초 만들려던 연골세포를 신장세포가 대체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한 세포가 신장세포임을 최종확인 후 15일 업체에 경위 및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한편 세포 유전자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세포가 바뀐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 식약처 수거·검사 진행상황은

- 앞서 식약처는 세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보사케이주 2액 제품과 원료(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 유전학적 계통검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되됐고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업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하고 있다.

▲ 추가 조사 계획은

- 식약처는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서 연골세포로 판단됐으나 현재 시판 중인 제품(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이유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과 세포은행인 바이오릴라이언스와 욱시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등을 통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인보사케이주의 종양발생 가능성은

- 지금까지 수집된 이상사례에 따르면 약물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종양 발생 사례는 없었다. 허가 시 연골세포임을 전제로 종양원성시험을 통해 종양가능성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제조 과정에서 2액에 방사선을 조사하고 44일내 사멸하는지 확인한 뒤 투여하도록 했다. 주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른 세포로 확인되면서 안전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수거·검사를 통해 2액의 세포사멸 확인시험(5월말 완료예정)을 실시 중이며, 투여 받은 모든 환자에 대해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인체 건강영향 조사 방법은 

- 투여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및 특별관리를 실시하려고 한다. ①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투여환자의 병력 등 관련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이상반응 파악  ②인보사케이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전담소통창구 운영 및 부작용 등을 집중 관리③주기적 병의원 방문·검사 등을 통한 장기추적조사(15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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