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를 대법원 선고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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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가를 대법원 선고는 언제쯤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4.1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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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에 국정농단 없어
'묵시적 청탁' 여부 최대 쟁점으로
5월 선고 가능성도 제기돼
대법원이 심리 중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선고일이 주목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심리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 선고일이 언제일지가 주목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대법원의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 그리고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시점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구속 만기(4월16일) 이전 선고 가능성이 회자되며 '4월 선고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18일 있을 대법원의 선고 대상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선고기일을 잡는다. 물론 특별 선고 형식으로 처리할 여지는 있지만 국정 농단 관련 선고는 일단 다음 달로 미뤄진 분위기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들어 세 차례(2월21일, 3월21·28일)모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했다. 그러나 선고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특정 사건을 두고 세 차례나 모여 회의를 거듭한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깊은 고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 '묵시적 청탁' 최대 쟁점으로

재계의 눈과 귀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는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선고가 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묵시적 청탁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여부가 판가름 난다. 

최대 쟁점은 항소심에서 엇갈린 '말 세필 값'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말들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말 세필 값인 36억원을 삼성이 제공한 뇌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말 세필 값'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지난해 2월5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의 성격을 두고도 양쪽 항소심 판단이 갈렸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을 통한 수뢰 혐의 역시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미치는 파급력이 달라진다. 

◆'인용-파기자판-파기환송' 중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주문'을 어떻게 쓸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을 하며 실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구속수감될 수 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되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양형 등을 대법원이 판단해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신병과 양형 등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법조계 주변에서는 파기자판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제외한 어떤 판단을 해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시작부터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 속에 진행됐다. 여기에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현재의 전원합의체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전 정권에 대한 현 정권의 보복"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할 경우 여론의 질타를 피해 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원합의체가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이런 딜레마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슬며시 번지는 '5월 선고설' 출처는 

재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건을 두고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조계도 비슷한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특정 사안을 두고 3차례나 모여 회의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른 시일 안에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해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한 3개의 소부에서 나눠 살핀 뒤 선고한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소부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 경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다. 

한편 구속 기간 만료인 16일까지 선고가 없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1일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 받았기에 석방되지는 않는다. 대신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으면 종전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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