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휴면카드 자동해지 폐지…레버리지 비율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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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휴면카드 자동해지 폐지…레버리지 비율은 유지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4.0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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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금융위원회가 휴면카드 자동해지를 폐지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완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휴면자드 자동해지는 폐지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신규회원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지되고 이후 9개월 동안 사용자의 계약 유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해지됐다. 

금융위는 휴면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위한 동의채널을 현행 서면 이외에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휴면카드를 다시 사용할 때 서면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고, 카드사는 자동해지 된 소비자를 다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의 없는 갱신발급에 따른 피해,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한다. 

또한,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소의 대형렌탈사가 과정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을 활리화 할 예정이다. 

단, 소형 렌탈업체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회 주도 업계 자율로 적합성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되면 부수업무 영위는 제한된다. 

아울러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와 수요자 편의성을 반영해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을 다양화한다. 

다만 중·소형 카드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레버리지 비율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행 규제 비율인 6%를 유지하되 신규 사업 진출 시에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제도적·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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