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약이 부의 상징이라고? 마약수사관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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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약이 부의 상징이라고? 마약수사관의 질타
  • 현직 경찰관
  • 승인 2019.04.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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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는 주변도 중독시켜 사회범죄化...반드시 치료받아야"

`히로뽕은 부의 상징`이라는 말이 지방 마약경찰관들 사이에 자자했던 적이 있다. 과거 대통령의 아들이 마약복용으로 여러 차례 체포됐을 때, 그가 한 말이라고 한다.

최근 3, 4세 자녀나 조카를 둔 상류층과 재벌 집안에서 `마약 공포`가 번지고 있다. 강남 유명 클럽 등 유흥업소 출입이 잦거나 미국 등 마약을 접하기 쉬운 해외에 자녀들이 간단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있다. 부모들은 사업 경영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단속시킬 기회를 놓쳐 자녀의 일탈을 감지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영근(32)씨는 부진인 최윤원 회장이 작고한 상황이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현대그룹의 오너3세인 정모씨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중 한명이다. 그러나 상류층 자녀들이 마약이 자신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넘어 사회에도 큰 해약을 미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한겨레신문 기자였던 허재현씨가 마약복용혐의를 받고 집행유예로 나와 새로운 삶을 다짐한 글도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그는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마약 복용과 중독 문제를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풀어가도록 봉사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도 있다. 

이와 관련, 오랜 기간 마약수사관을 지냈고, 지금도 현직에서 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한 지방 경찰관이 최근 사태를 보면서, 마약이 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문제인지를 짚는 글을 보내와 글을 게재한다. 현직 경찰관의 신분을 밝힐 수 없기에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편집자 주]  

▲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2)씨가 지난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5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허기자의 글 잘 읽었습니다.
 
한겨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본인의 사생활이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대해서는 위로를 아끼고 싶지 않은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약 범죄를 사회적 범죄로 분류하는 이유는, 허기자 뿐만아니라 모든 마약사범들이 본인이 마약을 구해서 본인만 투약하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약을 접하게 되고, 또 마약에 중독이 되면 마약을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이를 전파한다는 것, 마약을 투약한 후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1명이 2명에게 판매하고, 2명이 4명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보면 결국 전 국민이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이처럼 국가, 경제, 사회에 미칠 엄청난 파급력 때문에 결국 국가가 파산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는 마약 사건을 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있고, 단순 마약 사범도 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벌3세들이 마약 복용 또는 소지혐의로 체포되거나 입건되었고,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이 마약에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향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인데, 이런 범죄에 빠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기자는 마약사범을 '아픈사람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국가(경찰)도 중독자를 '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0.03g 정도의 소량을 투약하지만 내성이 생기면 0.05g, .01g으로 늘어나게 되고 결국 많은 양의 마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입할 돈을 충당하려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해 돈을 마련하거나 다른 범죄로 돈을 충당하게 됩니다. 

결국 단기간에 많은 양의 마약을 투약하다가 여관이나 모텔에서 혼자 치사량을 투약, 사망하기도 하고 수사관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약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는 강남을지병원, 국립부곡병원 같은 마약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들 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거나, 가족등 지인들이 심각성을 인식해 이를 소개해줘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법중 범죄의 의도가 있는 범죄자를 끌어들이는 함정수사는 위법이 아닙니다. 허기자도 범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관까지 찾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도 이를 인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과거를 잊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중독과 사람' 취재를 통해서 허기자도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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