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에셋 등 7개사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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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에셋 등 7개사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김현민
  • 승인 2018.11.0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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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부여, 다양한 인센티브…개인중개사에게도 제공 방침

 

국토교통부는 5일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인증 사업자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으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12일), 대구‧광주(13일), 대전(14일)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7개사

 

사업자명

분야

주요 서비스 내용 및 홍보사항

신영에셋

관리

연계사업자 : ㈜신영, ㈜신영홈스 부동산중개법인

한남 힐사이드 운영 등 부동산관리역량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관리전문기업으로서 개발, 컨설팅, 시공,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

엠디엠플러스

개발

연계사업자 : ㈜엠디엠, 한국자산신탁㈜, 한국자산에셋운용, 한국자산캐피탈㈜

부동산디벨로퍼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인허가, 금융, 운영관리 등 부동산개발 전 과정을 총괄 지원서비스를 제공

롯데건설

임대

연계사업자 : ㈜롯데손해보험, ㈜삼창감정평가법인, 아이키움(주), 지성회계법인, ㈜코리아세븐

건설을 넘어 임대운영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롯데건설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엘리스)를 통해 임대사업 개발/운영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

청운공인중개

중개

연계사업자 : 연두세무회계, 우덕세무법인, 유한회사 에버브리즈, 지안법무사무소

단순 중개서비스를 넘어 지역 부동산에 대한 자동시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코오롱글로벌

개발

연계사업자 : 코오롱하우스비전(주), 코오롱엘에스아이(주), 코오롱베니트(주), 파로스에셋(주), ㈜하나감정평가법인, 이현세무법인 ,더케이손해보험(주)

컨셉형 주거상품,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경성리츠

개발

연계사업자 : 이창호법무사사무소, 동원회계법인, ㈜승학

중개사무소와 협력을 통해 생활밀착형 종합서비스 플랫폼 “올집”을 개발하여 제공

태양공인중개

중개

연계사업자 : 변호사 민학기법률사무소, 이학수 법무사법인(유), 안암법무사, 김일환세무사사무소

법무, 세무, 법률, 등기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재건축 분야 전문 서비스 제공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개요

 

□ 인증신청

ㅇ (신청기간) 2018.9.13.(목)부터 연중 상시

ㅇ (신청방법) 인증 홈페이지(http://www.rservice.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원본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류 제출

ㅇ (신청자격) ①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으로 제공하면서 관련 서비스 연계, ② 사업자 등록, ③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충족 등

ㅇ (인증대상) 사업자간 연계를 통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심사를 통해 평가점수 70점(100점 만점)이상 득점 시 우수 인증

* 소상공인인 경우 서비스 능력 등을 감안 60점으로 기준 완화

ㅇ (수수료)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소상공인은 100만원)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감면

 

□ 인증심사 및 점검

ㅇ (대행기관) 2018.8.6.(월)에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 지정

ㅇ (인증기준) 총 5개 심사항목으로 ①운영계획, ②전문성/법준수, ③안정성/신뢰성, ④우수성/참신성, ⑤소비자 보호 등 사업자의 서비스 능력과 소비자 보호를 중점 평가

* 각 심사항목 당 20점 배점으로 총점 70점 이상(소상공인은 60점 이상) 시 우수인증

ㅇ (인증점검) 2년마다 정기점검, 사정변경·문제발생 시 수시점검

*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하며, 인증사항 변동과 소비자피해 등 문제발생시 수시점검 실시

ㅇ (인증취소) ①거짓증빙, ②고의로 점검‧자료제출 거부, ③기준 미달, ④인증서 대여, ⑤소비자 피해구제 미이행 시 등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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