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계 내린 개국공신교서, 첫 국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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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 내린 개국공신교서, 첫 국보 지정
  • 김현민
  • 승인 2018.06.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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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이정, 이징, 심사정, 김득신의 작품도 처음으로 보물 지정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에게 내린 교서가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되엇다.

문화재청은 27일 「이제 개국공신교서」를 국보로 지정하고, 「이정 필 삼청첩」 등 조선 시대 서화가의 작품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비롯한 매장‧환수문화재 등 총 1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 이제 개국공신교서에 적힌 고려국왕지인 /문화재청

 

국보 제324호로 지정된 ‘이제 개국공신교서’(李濟 開國功臣敎書)는 1392년(태조 1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다. 교서는 국왕이 직접 당사자에게 내린 문서로서, 공신도감(功臣都監)이 국왕의 명에 의해 신하들에게 발급한 녹권(錄券)에 비해 위상이 높다.

이제는 태조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셋째 딸인 경순궁주(慶順宮主)와 혼인한 뒤 이성계를 추대해 조선을 개국하는 데 큰 역할을 해 개국공신 1등에 기록되었다.

조선 초기의 개국공신녹권으로는 국보 제232호 ‘이화 개국공신녹권(李和 開國功臣錄券)’을 비롯하여 개국원종공신녹권 7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개국공신교서’로는 ‘이제 개국공신교서’가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

교서의 끝부분에는 발급 일자와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 어보는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에서 내려준 고려왕의 어보로서, 조선 개국 시점까지도 고려 인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조선 최초로 발급된 공신교서이자 현재 실물이 공개되어 전하는 유일한 공신교서라는 점에서 조선 시대 제도사․법제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다.

 

▲ 보물 1987호로 지정된 김득신의 풍속도 야묘도추도. /문화재청

 

이외에 이날 보물로 지정된 13건은 다음과 같다.

▲ 보물 제1982호, 김정희의 서원교필결후(書員嶠筆訣後)

▲보물 제1983호, 김정희의 난맹첩(蘭盟帖)

▲보물 제1984호, 이정의 삼청첩(三淸帖)

▲보물 제1985호, 이징의 산수화조도첩(山水花鳥圖帖)

▲보물 제1986호, 심사정의 촉잔도권(蜀棧圖卷)

▲보물 제1987호, 김득신의 풍속도 화첩

▲보물 제1988호,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品)

▲보물 제1989호, 송조표전총류(宋朝表箋總類) 」권6~11

▲보물 제1990호, 대곡사명 감로왕도(大谷寺銘 甘露王圖)

▲보물 제1991호,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보물 제1992호, 이숙기 좌리공신교서(李淑琦 佐理功臣敎書)

▲보물 제1993호,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李先齊 墓誌)

▲보물 제1994호,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 국보 제324호로 지정된 이제 개국공신교서 /문화재청

 

이번 보물 지정으로 2017년부터 문화재청이 간송미술문화재단과 협력해 추진해 온 ‘간송 컬렉션’의 지정이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 김정희(金正喜) 외 이정(李霆), 이징(李澄), 심사정(沈師正), 김득신(金得臣) 등의 작품이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사군자, 화조화, 풍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가지정에서 소외되었던 조선 시대 서화가들의 작품을 발굴하여 가치를 재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새로 보물로 지정된 이들 작품은 ‘간송특별전 <조선회화 명품전>(6.16.~9.16./대구미술관)에서 실물로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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