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ELS 배상안 수용..."투자자 협의 후 조정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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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 ELS 배상안 수용..."투자자 협의 후 조정비율 결정"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3.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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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부터 투자자와 협의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
다음달 12일 첫 만기 도래
서울 중구 명동의 우리은행 본점. 사진 제공=우리은행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우리은행이 22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비예금상품 심사와 내부통제체계로 상대적으로 적은 홍콩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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