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7일부터 이자환급 개시...4만명에게 172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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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7일부터 이자환급 개시...4만명에게 172억원 규모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2.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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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일환
카카오뱅크 로고. 사진 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로고. 사진 제공=카카오뱅크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카카오뱅크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카카오뱅크는 5일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에게 172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자 환급으로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4만여명에게 이자 환급액으로 총 172억원을 지급한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 예정일에 맞춰 개인사업자 대출에 연결된 이자 납부 계좌로 입금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서대출을 보유한 고객이다. 대출금리 연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5일부터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급 예정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이 1년이 지난 고객에게는 전체 환급금을 2월 7일 지급하며 대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고객은 올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이자 환급금을 지급한다. 매월 1일부터는 '즉시 받기' 기능으로 자동 입금 예정일 전 미리 실시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자 환급을 위해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해야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민생금융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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