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불똥튄 SBS...대주주 TY홀딩스 "SBS지분 매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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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불똥튄 SBS...대주주 TY홀딩스 "SBS지분 매각 어렵다"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1.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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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홀딩스, SBS 지분 36.92% 보유
지분매각 시정명령은 1년 반째 검토 중
SBS, 방통위 시정명령에 취소소송 제기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부동산PF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태영건설에게 채권단이 SBS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허가사업자인 방송국 특성상 지분 매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TY홀딩스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SBS 의결권 제한 요청을 묵살한 바 있다. SBS는 방통위의 지분매각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3일 TY홀딩스의 양윤석 미디어정책실 전무는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SBS 매각은 당연히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허가 사업자라 방송법 등 법적 제약이 많다"며 "채권단이나 주채권은행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찾아본다는 정도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TY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SBS의 지분은 36.92%다. 방송법 8조 3항은 자산가치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국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영그룹(TY홀딩스)은 지난 2022년 4월 27일 공정위로부터 자산총액 11조2000억원의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대기업인 TY홀딩스가 지상파 방송국 SBS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는 건 방송법 부칙 제9조 때문이다. 해당 부칙은 2000년 이전 지상파 주주였던 기업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 2022년 5월 TY홀딩스에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SBS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유권해석 결론을 통보했다.

그러나 TY홀딩스는 이듬해 3월 SBS 주주총회에서 기존과 똑같이 36.92%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당시 TY홀딩스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은 받지 않았으며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안내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공문이 발송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TY홀딩스에는 지분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대기업 지정 이후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TY홀딩스에 사전통지한 상황"이라며 "아직 행정처분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TY홀딩스 측에서는 방송법 부칙 9조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위원회에서는 제출 의견을 검토 중에 있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9월 SBS에도 계열사인 SBS M&C의 주식 30% 이상을 처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TY홀딩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SBS도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3개월 뒤인 2022년 12월, SBS는 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SBS 사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12월 18일 SBS는 방통위로부터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사업 재허가를 받았다. 획득점수는 1000점 만점 중 641.55점으로 심사 대상 162개 방송국 중 162등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과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추가적으로 ▲TY홀딩스 지배주주와 그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2007년도 변경허가(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분할)시 제출한 이행각서와 ▲2020년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 승인시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준수하고 소유와 경영분리를 실현할 것도 요구 받았다.

당시 SBS노조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윤 회장이 제출했다는 각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그저 '노력하겠다', '잘하겠다'는 수준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음에도 구체적인 담보 없이 SBS 지배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SBS의 3년 조건부 사업 승인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방통위는 이날 SBS를 포함한 34개 방송사(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발표를 미뤘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TY홀딩스의 SBS 지분 매각 건과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별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TY홀딩스의 지분매각 시정명령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쯤 결정될 거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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