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서 또 횡령…7만달러 빼돌려 '코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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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서 또 횡령…7만달러 빼돌려 '코인 투자'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7.12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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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직원 면직 및 형사 고발…횡령 금액 전액 회수
은행 시재금 7만 달러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
금융당국, 금융범죄 예방책 강화 나서
우리은행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지난해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가 있었던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우리은행은 비수도권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가 7만달러(약 9100만원)가량을 횡령하다 내부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9100만원을 빼돌렸다. 횡령 금액은 고객 명의의 돈이 아닌 지점에서 관리하는 시재였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횡령 금액은 전액 회수했다.

우리은행은 A씨를 면직 처리했으며 조만간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가 근무한 지점의 고위급 직원도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선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방식으로 600억원이 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우리은행에서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은 모두 9명이며 횡령 규모는 633억77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횡령 및 배임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횡령·배임과 같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제재보다 예방에 초점을 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저 금융기업이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여기에 추가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금융기업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기업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질 예정이다. 이사회의 내부통제·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기업의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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