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지분 가치 두고 의견 차이 보여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도하게 청구됐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구 회장을 포함한 LG그룹 오너일가는 10억원 규모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 9900억원 가량에 비하면크지 않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를 신고한 뒤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 원으로 올해 말 완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구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구 회장의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천억 원의 유산을 받았다.
박대웅 기자bdu@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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