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안전보건 감독효과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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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안전보건 감독효과 낮아"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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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5년간 50회
감독수검후 산재감소 '변화없다'고 응답
경총은 안전보건감독 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안전보건감독 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1회 이상 받은 기업 2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포함) 횟수는 대기업(300인 이상)은 평균 ‘8.1회’,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평균 ‘6.7회’였으며,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5년간 50회로 매년 10회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0% 이상은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초 제정된 이후 강화된 정부의 감독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63% 이상이 ‘변화 없음’(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이라고 응답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76.9%),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편방안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대기업 66.7%, 중소기업 67%)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시정기회 우선 부여 후 불이행 시 처벌)로 개편하고 정부가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특성에 적합한 감독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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