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 소비 위축 불러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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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대책, 소비 위축 불러올수도
  • 김인영 기자
  • 승인 2017.10.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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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SDR 등 조치로 자산감소 효과 초래…억제만 있고, 부양은 없다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 자산가치란 자산을 매각할 때의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수 있는 가치도 해당하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 기준을 축소시켜 자산감소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新) DTI, DSR이니 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지만, 한결같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을 경우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규모를 억제하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에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두 번재 집을 살 경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로 1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5,5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자는 목적이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여신관리 지표로,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둘 다 대출을 조이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는 부동산 투기 역제효과는 있겠지만, 소비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자산의 담보력을 줄임으로써 소유자의 자산상실감을 키우고, 이는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DTI니, DSR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봉급쟁이의 주택구입을 기준으로 하는데, 급여생활자들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투기는 거액의 뭉칫돈을 움직이는 자산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데 타깃을 봉급쟁이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투기억제의 목표가 잘못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택을 담보로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겐 사업자금 운영을 어렵게 할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소기업 운영자들이 많은데, 이를 규제할 경우 영세사업자들의 자금난을 학화시킬 소지가 있다.

 

▲ 자료:기획재정부

 

또 집단 대출을 억제하는 조치는 건설경기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이번 조치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면 건설업계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규모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경우 건설경기 위축을 불러올수도 있다.

은행의 돈줄을 죄면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때는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다.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장기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부채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대책은 일자리 및 서민 소득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구조적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해 재탕, 삼탕한 것으로, 아직 입증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다. 설사 이들 대책이 실현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취약 계층의 소득증가액은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계부채의 상대적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나타날수도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다가 경기 위축으로 가서는 의미가 없다. 적절한 부양책도 동시에 제시되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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