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증권거래세 64% 개인이 부담...외국인·기관의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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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증권거래세 64% 개인이 부담...외국인·기관의 3~4배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08.25 13: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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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21%·기관 14% 불과
홍성국 민주당 의원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해야"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부담 비중이 64%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과 기관보다 3~4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에 불을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은 K-뉴딜펀드가 국가 미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7월 증권거래세 총 6060억원...개인 64.42%

25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증권거래세는 총 6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3257억원, 코스닥 2803억원이다. 

이 중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은 64.42%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21.01%, 기관 14.57%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기관투자자 중에서는 연기금 6.38%(386억원), 금융투자업자 3.93%(238억원),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1.45%(87억원), 사모펀드 1.33%(80억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증권거래세 주체별 과세 규모가 공식 산출된 건 처음이다. 작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분부터 확인이 가능해졌다. 

출처=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 현황. 출처=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증권거래세 인하 예정대로 진행해야"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이 큰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세기 때문에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 

앞서 2020년에는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 원까지 대폭 낮추고, 증권거래세는 0.20%까지만 소폭 인하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다. 

홍성국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기 위해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돌연 중단시킨 것은 금융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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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국 2022-11-20 10:47:49
개인투자자가 언제 거래세 인하요구한적 있냐? 개인투자자가 원하는건 금투세 유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식양도소득세 반대다. 한국주식시장은 주식소득을 걷어갈 만큼 공정하지 않다.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stockwars 2022-08-25 16:59:46
거래세폐지하고 금투세시행하는게 개인을 위한거냐? 외인, 기관은 금투세대상이 아니니까 외인, 기관을 위한 정책아닌가? 외국인을 위해 개인에게 독박과세하는거라고 양심적으로 말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