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르-K재단 지원은 뇌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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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르-K재단 지원은 뇌물 아니다“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8.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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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주장액의 30%만 인정…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지난해 겨울 이래 나라를 들썩이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켰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은 뇌물죄가 아니라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본가지에서는 무죄, 곁가지에서 유죄판결이 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의 '제3자 뇌물죄‘ 인정 여부였다.

이날 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3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단 출연금이 경영권 승계 특혜를 얻고자 건넨 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재단에 출연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을 수는 있지만,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하는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삼성의 두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체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이었고, 설립과정과 운영상황도 비정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 입장에선 재단의 뒤에 최씨의 사욕이 있었는지 몰랐고, 출연 액수 등도 수동적으로 응하기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의 재단 출연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사회협력비 분담비율로 분담한 출연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에 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이뤄지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최씨의 독일 생활이나 승마 관련 주변 사항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간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윤회씨 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측근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2014년 12월∼2015년 1월 무렵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권 실세의 딸과 연관됐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 개인에 대한 지원인 점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 개인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지원액 77억원 가운데 삼성의 용역대금 지급액과 마필 제공액을 합한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마필수송용 차량 가격 5억원은 소유권이 삼성으로 돼 있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사실상 최씨의 사익추구 수단인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이 부회장 승계작업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특검이 주장한 삼성의 뇌물 공여금액은 모두 298억2,535만원이었다. ▲K스포츠재단 70억원 ▲미르재단 125억원 ▲최순실 승마지원액 77억9,735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법원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대한 지원액을 무죄로 보았고, 승마지원액 72억원, 영재센터지원액 16억2,800만원등 모두 88억2,800만원만 뇌물죄로 인정했다.

특검이 주장한 금액의 30%만 뇌물죄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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