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이후 안전 관심도·예산·인력 모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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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이후 안전 관심도·예산·인력 모두 늘어"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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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발표
「안전 예산 증가」 70.6%, 예산 증가 규모는 「50~200% 이상」 52.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관련 예산 증가규모는 '50~200% 이상'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367개사(상시근로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중이다.

중처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에 대해 응답 기업의 69.0%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중처법 제정 전과 비교하여 안전 관련 예산의 변화는 70.6%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1000인 이상) 83.8%, 중견기업(300~999인) 78.3%, 중소기업(50~299인) 67.0%가 예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예산의 증가 규모는 응답 기업의 절반이상인 52.0%가 ‘50~20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1000인 이상)은 ‘200% 이상’, 중견기업(300~999인)은 ‘50~100% 미만’, 중소기업(50~299인)은 ‘25% 미만’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증가 예산의 투자항목은 45.9%가 ‘위험시설·장비 개선·보수 및 보호구 구입 비용 확대’, 40.5%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이라고 답했다.

중처법 제정 전과 비교하여 안전 관련 인력의 변화는 41.7%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50~299)보다 중견기업(300~999인) 및 대기업(1000인 이상)의 인력 증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증가인력은 전체 평균 2.8명이었으며 대기업(1000인 이상) 6.9명, 중견기업(300~999인) 2.3명, 중소기업(50~299인) 1.8명으로 대기업의 인력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중견(300~999인)·중소(50~299인)기업의 인력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자격자의 원활한 공급과 인력 채용 시 비용지원 등의 기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안전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50인 미만 기업은 2024년1월27일부터 중처법이 본격 적용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처법 개정 필요성에 기업 10곳 중 8곳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만 가중’(66.8%),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54.7%) 순으로 응답했다.

중처법의 개정 방향에 94.0%가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내용 및 책임범위 구체화’, 47.0%가 ‘면책규정 마련’, ‘근로자에 대한 의무 및 책임 부과’라고 응답했다.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경영자에게만 과도한 형사책임(1년 이상의 징역)을 묻고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내용과 책임범위를 구체화해야한다는 업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조사에 반영된 것이다.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36.2%가 ‘1년 이내’, 31.9%가 ‘즉시’라고 답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같이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과도한 처벌수위를 완화하고 의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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