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의성 없다며 검찰고발 안 해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삼성 SDI가 중국 협력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국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중국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할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중국 협력업체는 부품 개발에 실패하면서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레이 도면은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SDI는 지난 2015년 8월∼2017년 2월 8개 하도급업체에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을 때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자료 요구 자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SDI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 고발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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