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 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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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 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없다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4.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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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전면해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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