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1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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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 재개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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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보유주택 1주택 이하 대상
연소득 1억원 초과·시세 9억원 초과 대출 불가
사진=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뱅크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중단한 1주택자 대상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여도 대출이 가능하다.  

단,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었다"며 "1주택자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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