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상향에 DSR 규제 축소 관심…'대출 절벽'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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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상향에 DSR 규제 축소 관심…'대출 절벽' 완화되나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2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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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70~80% 상향 효력 가지려면 DSR 규제완화 동반돼야
은행권 '예의주시'…점진적 규제 완화 기대
가계대출 감소에 대출문턱 낮아지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손볼지 금융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수위는 앞서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상향을 공언했다.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도 축소해야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규제를 언제, 얼마나 완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은행권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 실제로 대출 문턱도 낮추는 추세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액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LTV 70% 상향…효과 보려면 DSR 함께 완화해야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핵심은 LTV 규제 개편이다. 공약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해 LTV 상한을 80%로 올리고, 최초 구매가 아닌 경우엔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LTV가 30~40%로 제한된다. 

LTV 상향이 효과가 있으려면 DSR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 DSR은 개인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총 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DSR 규제 완화 없이 LTV만 상향할 경우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LTV가 70%로 높아질 경우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현행 3억6000만원에서 3억7300만원으로 1300만원 가량 늘어난다. 반면 연봉 1억원 직장인은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증가한다. 

은행권, 규제 완화 정책 예의주시…"코로나19 정상화 과정"

은행권은 대체로 대출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대출이 늘어나면 은행 수익성 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이다. 다만 급격한 대출 규제 완화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장 모든 대출규제를 푼다기보다는 취약계층이나 청년 위주로 별도로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까 싶다"며 "갑자기 일률적으로 풀어버리면 지금까지 관리해오던 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DSR을 너무 많이 확대해서 본인 소득으로 감당 안되는 금액이 풀리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단계적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율은 4~5%대다. 이에 따르면 매달 대출액 증가 상한은 7조원 가량이지만, 올해 들어 두 달간 가계대출 규모는 오히려 9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규모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돼 금융당국이 총량관리를 시행한 만큼, 대출 증가세가 완화된 지금은 다시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총량규제가 가계대출 급증에 의한 일시적 규제였던 만큼,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한도 인상·금리 인하 나서

은행권은 이미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는 추세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연초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대출에 여력이 생겼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예를 들어, 2억원이던 전세보증금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3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인상분인 3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전체 보증금의 80%인 1억6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 중인 전세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역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금리를 낮추고 한도 복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6일까지 적용하는 주담대 금리를 직전 한달 대비 0.1~0.2%포인트 내렸다. 전문직군 대상 신용대출(KB닥터론 등)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일반 직장인 대상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올렸다. 

하나은행도 지난 1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으며,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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