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 7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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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인하 7월말까지 연장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3.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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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
담합 엄단, 업계 가격인상 조정동참 요청
…"유가 급등시 인하폭 확대"(종합2보)우크라 사태 관련 할당관세 적용 확대…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정부,…"중차대한 시기, 정책수단 총동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만에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로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대응 강도를 격상한 것이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리는 효과를 낸다. 홍 부총리는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자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도입 차질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를 국내 반입하기로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 경쟁사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철도·도로 등 공공요금은 1분기 중에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역시 동결·감면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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