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 빼앗아 특허등록한 LS엠트론, 과징금 13.8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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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 빼앗아 특허등록한 LS엠트론, 과징금 13.8억여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3.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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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기술유용행위 과징금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 부과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 부과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LS엠트론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LS엠트론에는 향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했다. 이때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하도급업체에 제조 위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사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소재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V사가 특허를 받은 금형 제조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고 V사와 하도급업체가 각각 LS엠트론에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도면 비교 시 V사가 특허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에 A, B모델 등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기도 했다. LS엠트론은 A모델에 대한 설계도면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금형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검증을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LS엠트론은 2011∼2012년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노트를 받을 때 요구 목적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게 돼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또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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