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공급, 드론 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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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공급, 드론 관련 규제 완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2.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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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심의위 개선 과제 확정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되고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된다. 현행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침을 개정해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되며 입주 물량의 10%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일정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서 토지가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어 단지별로 분양가가 상이하게 책정되는 등 분쟁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험비행 허가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 기준도 보완된다.  지금은 무인 비행기·헬리콥터·멀티콥터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각 장치의 해당 특성 부분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증기준을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수소 등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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