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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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 징역 40년 선고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2.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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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5년보다 형량 늘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던 것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진 것이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과 그대로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각각 이들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현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핑계로 32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중 1조3194억원을 사기 액수로 보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재현 등의 사기범행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입고 금융시장의 신뢰성, 건전성도 크게 흐렸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고 초대형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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