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5개사, 4년간 가격 담합…공정위, 과징금 1350억 부과
상태바
아이스크림 5개사, 4년간 가격 담합…공정위, 과징금 1350억 부과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02.17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스크림 사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시장 점유율의 약 85%를 차지하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들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의 담합은 1개의 제조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만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 채널)과 할인행사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하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가 줄고 소매점이 감소해 수익성이 악화하자 담합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제조사들은 납품 가격을 낮춰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의 대량 매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쟁한다. 

이들 회사는 우선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는 영업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어기고 소매점을 빼앗을 경우, 자신이 가진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대신 주기도 했다. 그 결과 4개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이후 4개사는 납품 가격을 직접 올리는 담함에도 나섰다. 2017년 초 4개사는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했다.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시키거나, 편의점의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줄이는 합의도 했다.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 담합도 있었다. 시판 채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빠삐코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천원으로 인상했다. 이듬해 1월 4개사는 투게더 등 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2017년 8월 4개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올렸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제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 인상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료.

4개사는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진행한 4건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총 3건에서 입찰마다 3개사가 낙찰받아 총 14억원어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45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한 조치"라며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4개 제조사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를 합의하고 실행한 부산 소재 3개 유통 대리점(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조 국장은 "부산 지역에 특별하게 경쟁이 심화돼 제조업체와 대리점이 함께 합의한 증거가 있어서 (조사해) 조치했다"며 "그 외 대리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등에 대해 담합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