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LG생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전 실적 일부 공개"
상태바
거래소, LG생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전 실적 일부 공개"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02.15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생활건강 로고. 사진출처=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로고. 사진출처=LG생활건강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공시 전 실적 내용 일부를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알려준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5일 '2021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LG생활건강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LG생활건강에는 8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LG생활건강은 1월 27일 4분기를 포함해 2021년 연결기준 연간 실적을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의 공시 전인 지난달 10일, 일부 증권사가 LG생활건강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당일 주가는 13% 이상 급락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이 실적 내용을 공시 전 증권사에 알려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월 17일 공시를 통해 "당사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으나,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경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