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외이사 재직기간 2.5년으로 선진국 절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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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외이사 재직기간 2.5년으로 선진국 절반수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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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재직기간 최대6년 제한 상법 시행령 영향
이사회 성별 구성을 규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2020년2월) 이후 시총 상위 20개 기업 신규 사외이사(2020, 2021년 선임) 중 43.8%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성별 구성을 규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2020년2월) 이후 시총 상위 20개 기업 신규 사외이사(2020, 2021년 선임) 중 43.8%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경총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2020년1월) 2년을 맞아 기업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분석해 15일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주요기업(시총 상위 10대 기업)들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2.5년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시총 상위 10대 기업 평균 5.1년에 비해 월등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최대 6년으로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5개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미국이 7.5년으로 가장 길고 한국이 2.5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이전인 2019년에는 평균 재직기간이 3.8년이었으나 개정 이후 감소했다.

미국 주요 기업(시총 상위 10대 기업)의 6년 초과 사외이사 비중이 47.9%에 달하는 등 해외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는 장기 재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비교 대상국 가운데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미국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의 사외이사 8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9.5년에 달했다.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 국내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기업인(CEO, 임원 등)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았으나 국내는 교수 등 학자 출신 비중이 가장 높고 기업인 비중은 비교 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주요국 10대 기업의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영국 84.2%, 미국 81.9%, 일본 61.5%, 독일 50.9%, 한국 16.7%였다. 특히 국내 10대 기업 사외이사 경력은 학자 47.9%, 기업인 16.7%, 전문직 16.7%, 공직자 14.6%순이었다.

상위 20개 기업은 여성 이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교체된 사외이사의 43.8%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의 영향으로 여성 사외이사 비중(2019년 5.2% → 2021년 18.6%)과 이사회에 여성이사가 포함된 기업의 비중(2019년 25.0% → 2021년 85.0%)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개정(제165조의20 신설)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2020년2월 개정하고 적용은 2022년8월에 시작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의 일률적인 재직기간 제한으로 인한 잦은 사외이사 교체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한 기업의 이사회 운영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융복합 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기업인 사외이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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