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삼성전자 낸 6300억 법인세 돌려달라는 M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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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삼성전자 낸 6300억 법인세 돌려달라는 MS, 왜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2.1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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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법인 특허, 원천징수 대상 아냐"
특허권 사용료, 무형자산 포함 여부 쟁점으로
M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6300억원대 법인세 반환 청구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무형자산 사용료의 포함 여부를 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6300억원의 법인세 반환을 두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 세무당국이 벌인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쟁점은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특허권 사용료에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건 잘못이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정 청구'는 많이 낸 세액을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이다.

사건의 시작

사건은 2011년 MS가 삼성전자와 맺은 특허 사용권·사용료(로열티) 계약에서 시작됐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허락했고,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 부분이 '원천징수' 쟁점이 됐다.

삼성전자는 특허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전체 특허권 사용료 4조35482억원의 15%인 6537억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원천징수 후 남은 차액은 MS라이센싱 계좌로 지급했다.

그러자 MS는 2016년 동수원세무서에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MS는 전체 특허 대부분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서 앞서 납부한 세액 6537억원 중 6344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은 거부했고, MS는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1·2심은 MS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면 MS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MS가 경정청구한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은 주체가 MS가 아니므로 경정 청구권은 MS라이센싱에만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사건을 접수하고 2년 넘게 심리했다. 대법원은 10일"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 등록했을 뿐 국내(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이와 관련해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원심 판결이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심리대상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건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가 MS에 전달한 사용료에 특허권 사용료 이외 기타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가 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세무당국의 주장도 따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0일 MS가 낸 법인세 반환 소송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원천징수 대상 아니다" MS 주장 인정한 이유

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MS의 소송 개시 이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왜 그럴까. 

특허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허권은 특허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등록한 특허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이 적용된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에서 등록한 특허는 미국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모든 나라에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물건과 방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로 정리한다. 따라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은 그 권리가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특허를 받은 국가 내에서 실시행위를 하는 경우 특허권에 근거해 금지청구 또는 라이선스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대형특허법률사무소의 한 변리사는 "특허를 누가 소유했는지와 수익의 원천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 특허의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법인(본사)이 된다. 특허 라이선싱에 따른 수익은 미국에 주소지를 둔 미국 법인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익의 원천을 들여다 보면 미국 법인의 수익은 미국 특허를 기초로 발생하고 미국 특허권의 권한은 미국 영토 내에서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미국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는 미국에 주소를 둔 본사에 지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 특허를 기초로 미국 법인의 수익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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