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은행 전세대출..."잔금일 이전까지 오른 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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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은행 전세대출..."잔금일 이전까지 오른 만큼만"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0.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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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인로 축소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1주택자들은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소비자들은 전세대출을 전셋값 상승분만큼,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는 케이뱅크를 제외한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시 비대면이 아닌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른 만큼인 2억원만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은행들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전세 신규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대출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세입자들이 전셋값을 미리 해결하고도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또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힌다.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들은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이러한 내용을 이날부터 도입하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전체 은행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나머지 은행들도 모두 5대 시중은행과 같은 전세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이달 안에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케이뱅크의 경우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이기 때문에 1주택자도 비대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으로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 측은 "대면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인터넷은행의 경우는 케이뱅크와 상이하다.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토스뱅크는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세대출이 실수요가 아닌 자산 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공급하되 다른 용도의 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는 전세대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전세대출이 다시 포함되면서 올 연말 전세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은행권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1조9789억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과 비교해 15.9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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