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한방병원 이강남 이사장, ‘광고 리베이트 무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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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한방병원 이강남 이사장, ‘광고 리베이트 무혐의’ 확정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8.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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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한방병원. 사진=연합뉴스
광동한방병원.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제약사 광고를 대행하면서 백화점상품권 등 광고 리베이트 10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온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 대한 무혐의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8년 사법당국은 이강남 이사장 등이 특정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 이강남 이사장의 광고 리베이트 수수 및 광동제약 연루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이강남 이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자금을 횡령한 별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동제약은 사건 초기부터 “이강남 이사장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및 광동제약 연루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에 대해 ‘광고업계의 수수료 환급 관행’을 사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소내용과 재판결과를 비교해보면 처음의 수사방향과는 전혀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면서 “시대가 바뀐 만큼 수사관행의 변화도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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