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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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6.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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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함께 현장 초기 안전관리 강화
현대건설은 협력사 초기 현장 사전준비에 도움 되는 안전관리비의 50%를 선지급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초기 현장 사전준비에 도움 되는 안전관리비의 50%를 선지급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 할 수 있게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공사초기부터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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