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서면제공 의무위반
과징금 1600만원 부과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다.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과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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