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12만명 채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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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12만명 채무 탕감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5.1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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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채무 정리방안 발표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 한해 3년 후 채권 소각
올 연말 추가 4만4000명 채무소각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11만8000여명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른 지원 경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추심 중단 기간 중 지속적으로 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여전히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한해 3년 후 해당 채권을 소각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행복기금 등은 10년 이상 연체중인 미약정 채무자 40만3000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하고 이 중 33만5000명(1조6000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대상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전체 가계대출 차주 2000만명 중 1.7%다.

그 중에서도 17만3000명(9000억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 채권은 이미 소각한 바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나머지 장기소액연체자 16만2000여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먼저 추가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 4만4000명(1000억원)을 제외한 11만8000명(6000억원)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이번에 소각하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은 18일 있을 국민행복기금 의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4만4000명에 대한 채권도 최종적인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과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도 본인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을 중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도 추심 중단 후 3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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