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덜 쓴 보험료 돌려드려요"...6월말까지 '사후정산형 입원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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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덜 쓴 보험료 돌려드려요"...6월말까지 '사후정산형 입원보험' 판매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3.1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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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보험 판매
가입자 대상, 덜쓴 보험료 환급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지난달 A씨는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입금 안내 문자를 받았다. 보험금을 청구한 적도 없어 확인해보니 지난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입원시 하루당 3만원씩 보장되고 덜 쓴 보험료는 환급해 준다기에 혹시나 했던 생각으로 가입했던 것.

A씨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으니 마치 돈을 번 기분이 든다"며 "가입한 동안에는 보장을 받고 보험금 발생이 없으면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존과는 다른 보험상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국내 최초 사후정산형 P2P보험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덜 쓴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입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계약 중 실효, 해약 등을 제외한 91%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며 관련 내용과 지급율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정산 기준일 이전까지 가입자들로부터 납입된 순보험료의 28%가 입원보험금으로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이고, 나머지 약 68%의 보험료를 보험금 지급여부 등 기여도를 계산해 가입자들에게 모두 환급했다. 실제 A씨(48세 남성)는 월 5440원씩 5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했고, 정산금액으로 1만7687원을 돌려받았다. 납입한 보험료의 3분의 2를 돌려받은 셈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면 차액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이 상품은 가입자에게 분할해 모두 돌려줬다"면서 "혁신적인 소비자경험 제공과 공유경제를 본질로 하는 보험상품의 투명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
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

가성비 높은 사후정산형(P2P) 보험, 6월말까지만 한정 판매

미래에셋생명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은 높은 가성비가 특징이다. 40세 남자 기준 월 보험료 4080원으로 입원한 첫날부터 하루 3만원씩 최대 120일까지 기본으로 보장한다. 대학병원처럼 병원비가 비싼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하고, 만약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또 지급한다. 

이 보험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상품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만 미래에셋생명 온라인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한정 판매된다. 기존 가입자라도 6월 전에 기존 계약이 만기된다면 다시 가입이 가능하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건강보험팀장은 "이번 시도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참신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이 상품을 시작으로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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