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개...재판부, 홍순탁·김경수 삼성준법감시위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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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개...재판부, 홍순탁·김경수 삼성준법감시위원 추가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11.09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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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첫 공판,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
재판부 특검, 이 부회장 측 추천 후보 모두 수용
특검 반발로 재판부 휴정 명령 하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 만에 재개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심리로 속개된 9일 재판에선 재판부가 요구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이날 오후 1시 반 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회장별세이후 법원에 나오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가 지정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 측이,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부와 특검이 충돌했다. 지난 공판 기일에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정을 놓고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은 이 부회장 측 추천 후보에 대해 특검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이 일부 혐의 내용을 언급하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이복현 부장검사는 "왜 말을 끊냐"며 재판부에 맞섰고 재판부는 "다른 말을 해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등 언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으로 볼 순 없다"며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심리위원 점검 과정에서 자료검토만으로 부족할 경우 현장점검과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이 같은 일정에도 특검 측이 반발하자 재판부는 "도저히 그때는 안 되겠다는 결정이 있다면 다른 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를 무죄로 판단하며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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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20-12-04 14:52:06
준법위는 필요없다
국민에게서 가져간 돈 다 돌려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