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이란·시리아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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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이란·시리아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5.1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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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해안 경비대 명의로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로이드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해안 경비대 명의로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로이드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은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해안 경비대 명의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만적인 선적 관행들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 주의보를 해상 산업 및 에너지와 금속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령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가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미국은 범죄 활동을 조장하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제재 회피와 밀수를 포함한 전 세계적 해로운 행위자들에 의한 선적 활동을 차단하는데 여전히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해상 산업, 에너지 및 금속 부문, 그 외 관련 분야를 위한 제재 주의보'로 표기된 이 주의보는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 관행 대처에 대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제재 회피와 밀수, 범죄 활동, 테러리스트 활동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데, 대한 미국의 전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주의보에는 이란, 북한, 시리아와 연계된 불법적인 해상 교역을 조장하는데 활용되는 술책으로 △자동 선박 식별 장치 (AIS) 불능화 및 조작 △선박의 정체에 대한 물리적 변경 △화물 및 선박 문서 위조 △선박 대 선박 환적 △항해상의 변칙 △허위 국기 및 국기 변경 △복잡한 소유권 및 운영 등을 꼽았다.

주의보는 '제재 준수 프로그램' 제도화를 포함, 제재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사항들도 항목별로 나열하며 소개했다.

주의보에는 거래의 수령자 및 카운터파트가 이란 석유 또는 북한산 석탄과 같은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자재를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의보는 또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집행하는 국제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부 '정의를 위한 포상'(RFJ) 프로그램이 불법 선적 활동, 돈세탁, 사이버 범죄, WMD 확산 등 북한 및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지원하는 특정한 활동에 연루된 인사들의 금융 메커니즘을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환기했다.

이번 주의보는 미 행정부가 지난 2018년 2월 23일, 2019년 3월 21일 발령된 대북 제재 주의보를 비롯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해 발령했던 기존 주의보를 갱신·확대하는 것이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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