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증권 탄생’…카카오, 증권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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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탄생’…카카오, 증권업 진출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2.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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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카카오가 자회사인 간편결제업체 카카오페이를 통해 증권업에 진출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카카오페이가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204만주·60%)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법상 승인요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자기자본 170억원 규모의 중소형 증권사다. 기업금융에 특화됐으며 현재 증권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 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신고와 매매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증권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처럼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2030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에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산관리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신청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11월 2심에서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금감원 심사가 재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공정위 의결 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금융사의 신속한 사업 재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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