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최고경영진, ‘DLF 사태’ 책임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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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최고경영진, ‘DLF 사태’ 책임 중징계 확정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2.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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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제재심 의결안 결재
손 우리금융회장, 회장 연임 차질 불가피
함 하나금융부회장, 지주회장 도전길 막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손 회장 연임을 확정했던 우리금융그룹은 이로써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0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안을 결재했다. 문책 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다. 윤 원장 결재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 셈이다.

다만 임원 제재와 별도로 기관에 대한 제재와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재심은 DLF 주 판매처인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이다.

통상 기관 제재 의결 절차가 끝난 후 제재가 임원‧기관에게 통보된다. 제재 효력은 이 시점에서 발효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4일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연임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달 24일 열리는 주주총회 전에 금융위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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