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지배구조법적용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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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지배구조법적용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확정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1.30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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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 원점으로
금감원 제재결정 자본시장법 적용안해
지배구조법적용으로 금감원 제재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하면서 지배구조법을 적용했다.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않고 지배구조법을 적용할 경우 금감원 제재에 대해 금융위의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지배구조법을 적용한 금감원 제재 결정으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융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기회조차 없어졌다. 금감원은 DLF사태관련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인해 오는 3월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차기 회장 선임이 확실시됐던 손 회장은의 연임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문책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미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선임돼 있었다. 함 부회장 또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도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은 30일 오후 DLF 사태 관련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에게 같은 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게는 사전 통보 받은 경징계 수준인 '주의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 사태에 연루된 임원들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으로 우리금융은 지배구조에 비상이 걸렸다. 차기 회장 단독 후보인 손 회장의 자격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향후 윤석헌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야 하지만 번복될 가능성이 높진 않다. 제재를 받은 해당 은행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배구조법을 적용한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법원이 번복한다고 확신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우리·하나은행에 DLF사태 관련,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를 받은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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