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압박 없이 화이트리스트 개정...송기호 "韓 중소기업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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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추가압박 없이 화이트리스트 개정...송기호 "韓 중소기업 어려움 예상"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8.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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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일반포괄허가 유지…반도체 소재외 추가 규제 품목 없어
한국, 그룹A에서 그룹 B로 강등...절차 복잡해져
송기호 변호사 "日 안전보장무역관리라는 명분으로 한국에 부당한 대우"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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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으나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이외에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이날 일본 정부는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으나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인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는 유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가지 품목 외에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가운데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유지하면서도 세 가지 변경사항을 첨부했다. 우선, 기존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았어도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거나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허가는 실효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군사적 용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거래에 앞서 신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수출되는 화물(또는 기술)의 이용자가 군 및 군 관계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기관인 경우에는 수출 또는 거래에 앞서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포괄허가제를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경우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일본 영세 업체와 거래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에는 큰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특별일반포괄허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 수위에 대해 "현재 일본으로서는 '안전보장무역관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국에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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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새로운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 그래픽=연합뉴스

아울러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그동안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앞으로는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한다고 발표했다.

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백색국가가 그룹A가 된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그룹 A에서 그룹 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되는 셈이다. 그룹 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 A국가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절차도 복잡하다. 또한,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 그룹D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한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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