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상태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5.27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증권거래세 세율이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낮아진다. 코스피 시장의 세율은 현행 0.15%에서 0.10%로 낮아진다. 농어촌특별세는 현행(0.15%)대로 유지되므로 실제 세율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사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된다. 이 양도 시기는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가 이뤄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주식매매대금 결제는 계약 체결일 이후 3영업일째에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 30일 매매체결분(양도일 기준 다음달 3일)부터 낮아진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과 장외주식시장(K-OTC)의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낮아진다.

예탁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등을 진행했다”며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