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조건은 개인·기업별로 달라 실제 상담 필요"
카드·보험사는 영업점과 서비스지점 방문해야
신청제로 운영...금융사나 당국이 먼저 연락 않아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금융권이 충남 서천의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보험료 납부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지난 22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피해 상인들은 지자체에서 발급해주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 보험사 고객센터, 서비스 지점 등을 방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과 관계사, 여신금융사들은 서천 특화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직후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 23일부터 피해 상인들에게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을 1~1.5%포인트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긴급 생활자금으로는 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 1인당 2000만원, 하나은행 5000만원까지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다.
기존에 보유하던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한다.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해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창구에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한다.
해당 지원책들은 발표 직후부터 현재까지 각 은행별로 시행 중이다.
상인들은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는 대부분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피해 상황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지참하면 발급이 수월하다. 방문 전 재난담당자에게 발급가능 여부와 필요 서식을 유선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급 받은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접수는 불가능하다. 단 서류들을 준비한 모든 피해 상인에게 여신이 지원되는것은 아니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대출상품들은 기존 대출과 신청절차가 동일하지만 단순히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대출되는 건 아니다”라며 “신용등급 등 세부적인 조건이나 내용은 개인과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한도나 금리등은 실제 상담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최장 6개월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화재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해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융자대출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6개월 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 상인들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참해 인근의 보험사 영업점과 서비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카드사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카드대금 청구를 유예한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는 30% 할인한다. 삼성·신한카드는 결제 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우리·현대·KB국민카드는 화재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한다. 롯데·우리·하나·현대카드는 연체 금액 추심 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
과거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화재로 채무를 연체했다면 새출발기금으로 이자감면 등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라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으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높이고 고정 보증료율은 0.1%로 적용한다.
신청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사나 금융당국이 피해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다.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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