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규모의 위약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약 3개월 뒤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쪽은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백미당 분사 등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계약 내용 비밀유지 의무를 위배했다며 31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솔아 기자sola@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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