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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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09.2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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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 양도 소송에서 한앤코 승소 판결
쌍방대리·별도 합의서 주장 인정 안돼
홍 회장 측 "매도인 권리 보호받지 못해" 항소 계획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홍 회장은 지분을 한앤코로 넘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에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이 피고인 홍 회장 측의 동의 없이 '쌍방대리'로 진행돼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쌍방대리, 계약 해지,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남양유업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에 다툴 계획이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 LKB파트너스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으며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홍 회장 측이 한앤코 측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대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재판부가 백미당 분사 등이 포함된 별도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분사 등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3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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