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매수 계약 유효…홍원식 회장이 가격 재협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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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 매수 계약 유효…홍원식 회장이 가격 재협상 요구"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9.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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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에 반박
법원, 홍 회장 남양유업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1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주식 매매계약 해제 통보 발표에 대해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당사(한앤코)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고 한다"며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앤코는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23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홍 전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남양유업 측은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지 7영업일이 지났지만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 확인 사실만 공시로 낸 상태다.

또한 한앤코가 말 바꾸기를 했다는 홍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홍 회장 측이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부탁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앤코는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제안했고 이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홍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지만 한앤코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앤컴퍼니의 반박문 전문

■ 계약해제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음. 

만약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 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 한앤코의 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 변경 주장에 대한 반박

전혀 사실 무근임.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또한,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음.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임.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임.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임.

■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 주장

사실무근임.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임.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함.

■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

당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음. 한앤코의 2021. 8. 30. 입장문 전문을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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