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에 비싸게 팔아라"…'갑질' 쿠팡에 과징금 3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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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비싸게 팔아라"…'갑질' 쿠팡에 과징금 33억원 부과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8.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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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법 위반 인정
2019년 ‘LG생건’ 신고로 시작…2년 만에 결론
경쟁 쇼핑몰에서 가격 내리면 '가격 올려라' 요구
“온라인유통업자도 제조 대기업에 대한 부당행위 인정”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쿠팡이 납품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판촉비 전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 쿠팡보다 저렴하게 납품하지 못하도록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인 11번가가 판촉 행사를 통해 A제품의 가격을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내리면, 최저가 매칭 정책에 따라 쿠팡에서 파는 A제품 가격도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A제품을 6000원에 납품받은 쿠팡의 마진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쿠팡은 마진 회복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11번가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납품업자가 쿠팡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쿠팡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납품업자의 상품은 총 360개였다.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 방식.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쿠팡은 128개 납품업자의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제품, 생필품 등의 페어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쿠팡은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원을 받았다.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최근 제조업체의 힘이 유통업체로 넘어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기업인 납품업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온라인 유통업체에 우월적 힘이 있다고 인정한 첫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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