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지적한 중대재해법 5가지 문제점, 이래서 맞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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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지적한 중대재해법 5가지 문제점, 이래서 맞지 않다 "
  • 이수민 기자
  • 승인 2021.01.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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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찬 중대재해법제정운동본부 법률팀장, 전경련 보고서 반박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수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부작용이 크다’며 5가지 이유를 내놓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다.

이 단체의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손익찬 변호사는 6일 오피니언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은 새로운 기업 억제 수단이 아닌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일깨우는 법안”이라며 전경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정책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대표 부작용으로는 ①국내 중소기업 수주 감소 우려 ②준법 대상과 준수 의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 ③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④중대 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 수사 ⑤중대 재해 발생은 원청, 처벌은 하청에 따른 반발 등이다.

전경련은 먼저 중대재해법을 도입하면 원청이 하청의 안전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껴 사업 확장을 주저해 도급을 축소하고, 이는 하청 기업의 수주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익찬 변호사는 “하청인 중소기업의 업무를 원청인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한다는 뜻이니 환영할 일”이라며 “그간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로 이득을 취해왔는데 중대재해법 도입 하나로 편익을 다 버릴 것이라는 논리는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또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손 변호사는 재해 사고를 구조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소장이, 공장은 공장장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중간 관리자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안전장치를 위한 예산 배정 등 이사회의 결정의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손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산안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는 등 포괄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전경련과 중대재해처벌법 운동 본부의 주요 쟁점 비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경련과 중대재해처벌법 운동본부의 입장 차이.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윤이 ‘노동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노동자를 사지(死地)로 몰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우리나라 기업의 처벌 수위는 세계적으로 높다는 지적에는 “산안법은 사망 시 징역 7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는 ‘법정형’일뿐이고, ‘선고형’은 그보다 훨씬 낮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경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 목적이 훼손된다는 지적에는 경찰, 검찰, 노동청의 수사업무 분장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법 적용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전경련의 비판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현재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50인 미만과 50~300인 기업은 각각 4년, 2년 유예한다. 유예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면책되지만, 간접 당사자인 원청은 처벌 대상이다.

전경련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사망사고의 77.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유예를 두는 것이 법 제정 목적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노동계에서도 적용 유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예기간은 5년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을 없앨 수 없다면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여야 지형에 따라 5년 뒤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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