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수주 감소 등 부작용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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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수주 감소 등 부작용 낳아"
  • 이수민 기자
  • 승인 2021.01.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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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담은 보고서 발간
전경련은 6일 중대재해법이 기업 수주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은 6일 중대재해법이 기업 수주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수민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대표 부작용으로는 ▲중대재해 발생은 원청, 처벌은 하청에 따른 반발 ▲국내 중소기업 수주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 수사 ▲준법 대상과 준수 의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할 경우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한다.

법 적용은 50인 미만과 50~300인 기업은 각각 4년, 2년 유예한다. 유예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면책되지만, 간접 당사자인 원청은 처벌 대상이다.

전경련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원청에게 하청과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외부 인력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사망사고의 77.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유예를 두는 것이 법 제정 목적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사망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10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의무 미조치에 따른 사망은 5년 이상 징역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이에 전경련은 법 도입 시 원청은 하청 안전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 확장을 주저해 도급을 축소하고, 이는 하청기업의 수주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보여주기 식 의무만 되풀이해 실질적인 예방 조치는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안법 위반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고 있다”며 “중대재법이 시행되면 일반 경찰이 수사하게 돼 수사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 목적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한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진행 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안법 상 처벌강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기업에 강한 처벌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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