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면세점 쟁탈전 14일 결과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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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세점 쟁탈전 14일 결과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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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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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SK·두산·신세계 4파전 치열, 부산 신세계·형지 대결 구도

서울 3곳, 부산 1곳 등 4개 면세점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2차 면세점 쟁탈전’의 결과가 오는 14일 드러난다.

 

▲ 2차 면세점 쟁탈전의 결과가 다음주 주말인 14일 발표된다. 사진은 쇼핑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서울시내 면세점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청은 5일 이들 4개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다음주 주말인 1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이들 4곳의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발표일을 토요일인 14일로 정한 이유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때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 오전부터 급등,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13일부터 1박2일간 합숙 심사는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 업체 프레젠테이션(PT) 등으로 진행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민간위원이 절반 넘게 선임돼야 한다.

관세청은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위원들로부터 업체 선정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기존 조치에 더해 새로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위원 등 관련 인원은 심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나올 수 없다.

또 건물 보안 운영인력은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한편 심사위원 등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하고, 부득이할 경우 별도로 준비한 전화기를 이용하도록 해 통화내역을 일일이 저장해두는 등 만일의 정보유출 가능성도 차단된다.

연말까지 특허가 끝나는 서울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의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이다.

기존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지만 2013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다.

SK와 롯데가 기존 사업구역에서 특허를 재신청했다.

특히 SK네트웍스는 롯데 월드타워점 면허를 겨냥해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을 영업장소로 내세워 추가 신청했다.

여기에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새로 뛰어들면서 서울에선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는 중구 본점을 영업장소로 삼아 서울 3곳의 특허권 입찰에 모두 참여했다.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입지로 내세워 마찬가지로 3곳에 모두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유통 양대 산맥인 롯데와 신세계는 면세점 건물 앞에 대형 분수대를 조성, 볼거리를 만들겠다며 '분수대 경쟁'까지 치열하게 벌이는 모습이다.

부산지역에서는 12월15일 특허가 만료되는 신세계 부산점에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신청해 경쟁을 벌인다.

신세계는 파라다이스호텔인 부산 면세점의 새 입지로 센텀시티를 제시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이다.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지난 7월 유통 '공룡'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신규 사업장 특허 심사 때와 비교하면 관리역량의 배점이 50점 올라갔다. 반면에 운영인의 경영능력 배점은 50점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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