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홍콩 ELS 배상안 수용...자율조정협의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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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홍콩 ELS 배상안 수용...자율조정협의회 신설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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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결의
외부 전문가 참여한 자율조정협의회 구성
서울 여의도의 KB국민은행 본점. 사진 제공=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의 KB국민은행 본점. 사진 제공=KB국민은행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KB국민은행이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 자율 배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은행 등 홍콩 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들이 모두 투자자와의 협상에 나서게 됐다.

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자율조정협의회’도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 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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